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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32

[서초동 변호사] 이혼 법률상담센터 (재판상 이혼 사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협의이혼이 불가능 할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배우자가 유흥업소에 출입한 경우 등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 2020. 6. 3.
[교대역 변호사] 재판 이혼소송 법률상담센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조정이혼이란 조정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이혼 청구인은 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 2) 소송이혼이란 소송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 *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회부하는 경.. 2020. 6. 3.
[서초동 변호사] 혼인무효소송 법률상담센터 (혼인취소사유, 혼인무효사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 이혼과 구별되는 것으로 혼인무효와 혼인취소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이혼경력이 남지 않고,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라고 기재되므로, 재혼하거나 재혼이 아니더라도 이미지상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혼에 앞서 본인의 혼인이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무효사유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 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위 법률의 규정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1항인데, 그 예를 들면 동거하.. 2020. 6. 2.
[이혼 변호사] 재산분할 법률상담센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산분할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방법으로 청산함과 아울러 능력있는 당사자 일방이 이혼 후 생활능력이 부족한 배우자 일방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물론 사실혼관계해소나 혼인취소시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무효의 경우에는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리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고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 구성만 다를 뿐 효과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재산분할은, 앞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 2020. 6. 2.
이혼소송 위자료청구 법률상담센터 (혼수 반환청구, 혼인비용 손해배상청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위자료 약혼해제, 혼인의 취소 및 무효, 이혼의 경우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 혹은 과실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라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위자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즉,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 2020. 6. 2.
[서초동 변호사] 친권.양육권.양육비 법률상담센터 (이혼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관계 및 재산관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종합하여 말하는 것으로 혼인기간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며 부부의 이혼 시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그 친권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권리행사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민법 제913조),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제914조), 자녀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허락권, 자녀를 부당하게 억류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자녀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재산관계에 관한 권리행사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