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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성범죄37

[서초동 변호사] 유사강간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유사강간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성기가 구강에 삽입된 경우, 여성기에 손가락 등을 삽입한 경우, 항문에 남성기를 삽입한 경우도 모두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벌칙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Law Firm] 유사강간 법률상담센터 2020. 5. 6.
준강제추행 법률상담센터(심신상실,항거불능,수면중 또는 주취, 약물중독, 질환 ) [교대역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접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한 경우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 그 외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특수강제추행이 성립되거나 친족관계,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 2020. 5. 6.
[서초동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법률상담센터 (출∙퇴근길 버스, 지하철, 수영장, 워터파크, 찜질방 등)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중교통수단에서부터 공연∙집회의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퇴근길의 버스나 지하철, 수영장, 워터파크, 찜질방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성적 목적을 가지고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등의 여부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2020. 5. 6.
성추행 법률상담센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교대역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추행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성추행행위로 볼수 있습니다.(강제적인 성행위 까지 동반한다면 ,강간죄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의 경우 그것이 성추행이 되는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 행위의 일시,장소,상대방과의 관계,행위내용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성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증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의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로서 고소를 당하신 경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 등과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만 검찰이나 법원으로.. 2020. 5. 6.
[서초동 변호사]] 강제추행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강제추행 1)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3) 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Law Firm] 강제추행 법률상담센터 2020. 5. 6.
강제추행 법률상담센터 (강제추행 처벌규정) [교대역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에게 성욕을 자극, 만족 시키려는 주관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행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대부분 인정됩니다. -그외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특수강제추행이 성립되거나 친족관계,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 2020.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