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복운전 법률상담센터 (보복운전 유형,보복운전 관련법규 ,운전면허 행정처분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자동차 보복운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폭행, 협박, 상해, 손괴하는 행위입니다. 보복운전의 유형 *앞서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여 위협 *뒤따라오고 추월하여 앞으로와 급감속, 급제동하여 위협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여 진로 위협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며서 밀어붙이기 *앞서가다 급정지 후 하차, 욕설과 함께 손, 발짓으로 위협 *차량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라이트를 깜빡거리거나 옆에서 창문을 내리고 손, 입 등으로 욕설하는 행위 *다른 차량들이 앞, 뒤, 좌, 우로 줄줄이 진행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운전행위 등 보복운전 관련법규 -형법 제2..
2020. 5. 7.
[서초동 변호사] 보복운전, 난폭운전 법률상담센터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특수 폭행, 특수 상해, 특수 협박, 특수 손괴)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범죄는 차량을 이용하여 폭행, 협박, 상해, 손괴를 하는 사안으로 통상 위험한 물건이라고 평가되는 차량을 운전하여 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그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여 가고 있는 추세인 반면 실제 그 운전자는 자신의 행위를 위험성 있는 행위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운전자의 관점과 외부에서 촬영되는 블랙박스의 관점은 전혀 다를 수 있으므로 보복운전, 난폭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여 블랙박스를 함께 확인하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2020.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