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35 [서초동 변호사] 사기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기 상대를 기망하여 재물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기망은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 부작위, 문서, 구술 모든 방법을 통해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범죄는 이득액에 따라 일반사기와 특정경제범죄(사기)로 구분하여 처벌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구속 또는 법정구속을 방지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판사의 무죄판결을 받으려면 편취범의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경솔히 낙관하여 방심하고 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경찰, 검찰 조사에 형.. 2020. 6. 1. 배임 배임수재 법률상담 (배임죄 성립요건, 배임죄 유형 및 처벌)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배임, 배임수재 배임범죄는 신분에 따라 일반배임과 업무상배임으로 나뉘고,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배임)과 형법상 배임으로 구분 됩니다.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는 배임범죄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이익, 재물의 부정한 수수를 처벌하는 범죄로 사적 뇌물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임범죄는 판단법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범죄이며, 기업 관련성이 높은 기업 형사 범죄로 법리논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 처리에 적극 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방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구속 또는 법정구속을 방지하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 또는 판사의 무죄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사안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열정적인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건 진행과정에서 형사변호사는.. 2020. 6. 1. [서초동 변호사] 업무상배임 법률상담센터 (업무상 배임죄 처벌 ,업무상 배임 성립요건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업무상배임이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배임 성립요건 -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와 업무자라는 이중의 신분을 요구하는 신분범. - 이 죄의 업무에는 공적인 일이나 사사로운 일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 그 업무가 생활수단인 직업이거나 영리행위이거나, 본업 또는 겸업이거나, 주업무 또는 부수업무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적법한 업무인지도 가리지 않습니다.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리상 당연히 할 것으.. 2020. 6. 1. [서초동 변호사] 사기죄 성립요건 법률상담센터 (사기죄 처벌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기망행위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일체의 행위 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 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린 경우 등 재산상 이득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유예 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 고의, 불법영득의사 상대방이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인식 사기를 판별하는 수단이나 방법에는 언어, 문서, 적극적인 동작, 소극적인 부작위를 불문하고 제한이 없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 처벌 .. 2020. 6. 1. 특정경제범죄 법률상담센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경법 위반 및 처벌)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경제범죄는 갈수록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는 데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여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특정경제범죄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경법」위반 및 처벌 ①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또는 업.. 2020. 6. 1. 명예훼손 법률상담센터(사이버 명예훼손)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명예훼손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거나 모욕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명예훼손은 ‘공연성’을 성립 요건으로 하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가 ‘공연하게’이루어 졌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명예훼손 행위가 ① 특정 피해자를 지목하고 있.. 2020. 6. 1. 이전 1 2 3 4 5 6 다음